○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보수규정 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이 보수규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감봉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보수규정 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이 보수규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근로자가 보수규정 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이 보수규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그러나 ① 보수규정 세칙 개정 진행 과정에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내규심의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없었던 점, ② 당시 내규심의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창조기획실장이었던 근로자의 감독 책임을 감안하더라도, 사용자가 그간 잘못된 업무처리에 관여한 성과관리팀장, 기획예산팀장, 행정지원실장 등 직원 5명에 대해서는 경고나 주의로 징계를 하지 않고 근로자만을 징계한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감봉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보수규정 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이 보수규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그러나 ① 보수규정 세칙 개정 진행 과정에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내규심의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없었던 점, ② 당시 내규심의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창조기획실장이었던 근로자의 감독 책임을 감안하더라도, 사용자가 그간 잘못된 업무처리에 관여한 성과관리팀장, 기획예산팀장, 행정지원실장 등 직원 5명에 대해서는 경고나 주의로 징계를 하지 않고 근로자만을 징계한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감봉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