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3회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는 사유로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저성과를 이유로 행한 당연면직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3회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는 사유로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상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고를 행하였다고 해서 그 해고가 반드시 정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평가의 시행은 피평가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시키는 기능도 있는데, 사용자는 평가 결과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3회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는 사유로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상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고를 행하였다고 해서 그 해고가 반드시 정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평가의 시행은 피평가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시키는 기능도 있는데, 사용자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등급만을 통지하고 구체적인 평가 결과 및 보완이 필요한 평가 항목 등을 제시해 준 사실이 없어 근로자에게 역량향상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체계적인 지도․관리를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의 업무능력 결여 등으로 사용자에게 어떠한 손실이 발생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무성적 부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