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를 견책 처분한 행위와 인사발령에서 제외한 행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각하하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였고 노조활동을 지배·개입하였다’는 근로자 및 소속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요지
가. 근로자를 견책 처분한 행위와 인사발령에서 제외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각 행위가 있은 날부터 신청일(2018. 3. 2.) 기준 3개월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나. 사용자의 단체교섭 행위와 신청 외 노동조합의 김○○를 징계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신청인 노동조합은 2017. 12. 31.까지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가지며 사용자와 단체교섭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한 후 신임 원장이 부임할 때까지 단체교섭을 연기하기로 사용자와 합의를 하였
다. 이후에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하므로 사용자가 이에 응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것은 강행규정인 노조법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인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
다. 또한, 사용자가 김○○에 대해 징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신청인 노동조합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를 견책 처분한 행위와 인사발령에서 제외한 행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각하하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였고 노조활동을 지배·개입하였다’는 근로자 및 소속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