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5.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① 2017. 12. 4.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을 기재하지 않았음, ② 근로계약서 작성에 참여한 근로자와 대표이사 및 이사 모두 수습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가 자신이 수습사원이라는 사실에 동의한 적이 없음,
판정 요지
수습기간 미기재·임금 전액지급 등으로 시용관계 부인, 해고사유 추상적이고 소명기회 미부여로 부당해고
판정 상세
가. ① 2017. 12. 4.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을 기재하지 않았음, ② 근로계약서 작성에 참여한 근로자와 대표이사 및 이사 모두 수습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가 자신이 수습사원이라는 사실에 동의한 적이 없음, ④ 사용자가 수습기간이라고 주장하는 기간에도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
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나. ① 해고사유가 구체적․객관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사유들만 나열되어 있음, ②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가 ‘불량’으로 나온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
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해고절차도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