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사직서 철회를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사직서 철회를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라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2018. 2. 8. 근로자가 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담당자와 언쟁이 있은 후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직서 양식을 요청하였으며, 2018. 2. 14. 근로자가 제공받은 사직서 양식에 스스로 친필로 사직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직서 작성․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날인 2018. 2. 15. 스스로 본인의 짐을 챙겨서 요양원을 나갔고, 이후 출근하지 않았으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점, ④ 근로자가 2018. 2. 26. 사용자에게 사직서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이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출근을 하지 않아 사용자가 2018. 2. 21.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이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이 아닌 본인의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아 종료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이와 같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