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5.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을 임명한 피신청인1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신청인은 시설장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피신청인1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점, ②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피신청인1인 점, ③ 신청인의 임명에 관한 결정권이 피신청인1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1에게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신청인이 ①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② 시설장의 임면은 일반 직원과 달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점, ③ 효심센터 규정은 신청인에게 인사권과 예산 처리 권한 등 운영 전반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 ④ 신청인에게 시설운영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할 의무만 있을 뿐 의결사항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1과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