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사용자1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1과 근로자들의 묵시적 근로관계가 인정되고 근로자들을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없이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
례. 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사용자1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누구인지근로자들은 도급업체인 사용자1과 묵시적 근로관계에 있고 사용자1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해 업무상 지휘·명령을 행한 사용자1이라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수급업체인 사용자2는 근로자들의
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사용자1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사용자1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누구인지근로자들은 도급업체인 사용자1과 묵시적 근로관계에 있고 사용자1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해 업무상 지휘·명령을 행한 사용자1이라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수급업체인 사용자2는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
다.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1이 근로자들에게 채용 제안서를 발송한 것은 해고자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았다.
라.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사용자1은 사용자2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을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없이 해고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의 계약 종료는 사용자1의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