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상급자인 지점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해태하고 동료직원들에게 언어폭력을 한 사실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거래처와의 불화 및 교체요구 등 나머지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해태하고 동료직원들에게 언어폭력을 한 사실 등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상급자인 지점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해태하고 동료직원들에게 언어폭력을 한 사실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거래처와의 불화 및 교체요구 등 나머지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근로자가 ① 상급자인 지점장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한 점, ② 차장으로서 지점장을 보좌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지점장의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상급자인 지점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해태하고 동료직원들에게 언어폭력을 한 사실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거래처와의 불화 및 교체요구 등 나머지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근로자가 ① 상급자인 지점장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한 점, ② 차장으로서 지점장을 보좌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지점장의 권위와 지시를 무시하는 비위행위를 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동료직원의 전산발주를 무단으로 삭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한 점, ④ 징계사유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직원들과의 팀워크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⑤ 과거 2차례의 징계를 받았으면서도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 등에서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해고사유가 명시된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며, 근로자도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다투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