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직무명령 위반, 근무지 이탈, 직장 내 질서위반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사업장의 (구)취업규칙 제37조의 징계기준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사업장 무단이탈, 상사의 직무명령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직무명령 위반, 근무지 이탈, 직장 내 질서위반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사업장의 (구)취업규칙 제37조의 징계기준에 해당한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3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상사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상사의 면담지시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행위는 사업장의 위계질서 및 근무기강을 저해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 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절차에 대하여 이의가 없고,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아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