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5.04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가 아닌 초심지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한 재심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
판정 요지
재심 구제신청 자체가 불가한 초심지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당사자 적격 불비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아닌 초심지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한 재심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
재심 구제신청 자체가 불가한 초심지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당사자 적격 불비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