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5.0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1) 징계사유의 존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회의방해 및 상사에 대한 폭언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업무지시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이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1) 징계사유의 존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회의방해 및 상사에 대한 폭언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업무지시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업무지시 거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이를 이유로 중징계 처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에 처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징계절차상 하자는 드러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는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