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이사 직위를 겸직하였으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이사직을 겸직한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무직을 운전직으로 변경한 전직 명령은 부당한 인사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이사 직위를 겸직하였으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① 근로자가 이사로 취임하면서 사무직원으로서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다. ② 이사회에 참석하는 일 외에는 기존과 다름없이 사용자의 결재 및 승인을 받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
다. ③ 이사 겸직기간에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 수당을 지급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이사 직위를 겸직하였으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① 근로자가 이사로 취임하면서 사무직원으로서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다. ② 이사회에 참석하는 일 외에는 기존과 다름없이 사용자의 결재 및 승인을 받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
다. ③ 이사 겸직기간에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 수당을 지급받았고, 4대 보험을 적용하며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였다 ④ 사업장내 운전원이 이사직을 겸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
다. ⑤ 임금 및 근로시간에서 일반 직원과 확연하게 다른 처우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사무직을 운전직으로 변경한 전직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당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전직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다. ② 기본급이 1/4로 줄었고, 근무시간이 격일제 교대근무로 변경되어 임금 및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벗어난
다. ③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전직명령을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