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5.08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경영상해고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를 하면서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오진석을 실제 근로자들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근로자 대표로 보기 어렵고 ② 이 사건 사용자가 그러한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영상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경영상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긴박한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공정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2.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 세력을 약화시키려 하는 의도 등에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