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담당책임자의 필수 확인사항인 법인계좌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횡령사고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징계요구서 등을 통해 인정되며, 이것이 징계변상규정 제4조에 해당되는 점, ② 근로자는 회사경력 27년 차의 경제사업부를 총괄하는 경제상무로서 법인계좌의
판정 요지
법인통장 관리 소홀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담당책임자의 필수 확인사항인 법인계좌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횡령사고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징계요구서 등을 통해 인정되며, 이것이 징계변상규정 제4조에 해당되는 점, ② 근로자는 회사경력 27년 차의 경제사업부를 총괄하는 경제상무로서 법인계좌의 관리책임 등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횡령 행위를 관리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점, ③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담당책임자의 필수 확인사항인 법인계좌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횡령사고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징계요구서 등을 통해 인정되며, 이것이 징계변상규정 제4조에 해당되는 점, ② 근로자는 회사경력 27년 차의 경제사업부를 총괄하는 경제상무로서 법인계좌의 관리책임 등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횡령 행위를 관리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점, ③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이므로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징계변상규정 제5조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를 부당하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