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으며, 사용자가 면접 당시 수습기간이 없다고 말하였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음.
판정 요지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업무평가 결과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고, 경력에 비해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으며, 사용자가 면접 당시 수습기간이 없다고 말하였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음.
나. ①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자주 이석을 하고 구직사이트를 수시로 열람한 행위는 시용근로자로서의 근무자세로 적절하지 못한 행위임, ② 근로자가 욕구사정 기록지의 내용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 지적받는 등 경력에 비하면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함, ③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의 평균점수가 기준점수에 미달하고, 평가자가 고의로 점수를 낮게 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④ 평가표의 평가항목과 평가내용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
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
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본채용 거부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