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법인의 하부조직인 ‘지사’는 별도의 법인격이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법인의 하부조직을 상대로 한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한 사례
쟁점: 법인의 하부조직인 ‘지사’는 별도의 법인격이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
다. 판단: 법인의 하부조직인 ‘지사’는 별도의 법인격이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① 지사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해당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는 공단의 대표이사이고, 법인등록번호 및 본점 소재지 역시 공단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이다. ② 공단이 정관을 갖추고 법인등기를 하였고, 홈페이지에 해당 지사를 포함한 12개 지사가 산하조직으로 공표되어 있는 반면, 해당 지사는 별도의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고 있지 않고, 회계․인사노무 관리에 있어서 공단과 분리되어 있다는 증명은 없다.
판정 상세
법인의 하부조직인 ‘지사’는 별도의 법인격이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① 지사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해당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는 공단의 대표이사이고, 법인등록번호 및 본점 소재지 역시 공단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이다. ② 공단이 정관을 갖추고 법인등기를 하였고, 홈페이지에 해당 지사를 포함한 12개 지사가 산하조직으로 공표되어 있는 반면, 해당 지사는 별도의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고 있지 않고, 회계․인사노무 관리에 있어서 공단과 분리되어 있다는 증명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