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5.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1에 대한 감봉과 근로자3에 대한 견책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징계이고, 근로자2에 대한 감봉과 근로자1, 2에 대한 변상 처분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와 변상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근로자1에 대한 감봉은 위법이나 위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로자1에 대한 변상 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2는 징계 이전에 이미 퇴직하여 감봉과 변상 처분에 모두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3에 대한 견책도 근로자3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위반 여부가 불분명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자1, 3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근로자2의 구제신청 전부와 근로자1에 대한 변상 처분은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