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5.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건강상태가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건강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건강상태가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건강상태가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