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지방자치단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사용자는 △△시로 보아야 한다.
판정 요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지방자치단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사용자는 △△시로 보아야 한다.
나.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및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공백 없이 4년을 초과하여 근무(총 8년)한 점, ② 경력증명서상 재직기간의 단절이 없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등도 없는 점
판정 상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지방자치단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사용자는 △△시로 보아야 한다.
나.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및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공백 없이 4년을 초과하여 근무(총 8년)한 점, ② 경력증명서상 재직기간의 단절이 없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등도 없는 점, ③ 퇴직금 정산지급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점, ④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강사의 최대 임용기간인 4년을 초과한 시점에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