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들은 김○○ 실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였으므로 자신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사유는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처리과정의 비위에 관한 사항으로서, 김○○ 실장에 대한 검찰처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사항이 아니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들은 김○○ 실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였으므로 자신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사유는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처리과정의 비위에 관한 사항으로서, 김○○ 실장에 대한 검찰처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사항이 아니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들은 김○○ 실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였으므로 자신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사유는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처리과정의 비위에 관한 사항으로서, 김○○ 실장에 대한 검찰처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사항이 아니
다. 또한, 근로자1은 중징계가 예상되는 김○○ 실장을 인사 규정에 위반하여 의원면직 처리하였고, 본인도 인사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감사실장인 근로자2는 의원면직 처리가 인사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잘못된 감사결과를 보고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양정은 상위 행정기관인 외교부의 감사결과 조치요구 수위에 대하여 이미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감경 참작사유를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근로자들의 비위 행위 정도에 비추어 재량권을 벗어나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들은 김○○ 실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였으므로 자신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사유는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처리과정의 비위에 관한 사항으로서, 김○○ 실장에 대한 검찰처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사항이 아니
다. 또한, 근로자1은 중징계가 예상되는 김○○ 실장을 인사 규정에 위반하여 의원면직 처리하였고, 본인도 인사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감사실장인 근로자2는 의원면직 처리가 인사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잘못된 감사결과를 보고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양정은 상위 행정기관인 외교부의 감사결과 조치요구 수위에 대하여 이미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감경 참작사유를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근로자들의 비위 행위 정도에 비추어 재량권을 벗어나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