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5.10
중앙노동위원회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지사장, 지점장, 팀장 등은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이들이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선거활동을 방해한 행위 중 일부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주장하는 선거활동 방해 행위자들이 노조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체협약 상 ‘팀장 이상 직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점, ‘지점장, 팀장’ 등이 각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의 복무관리에 일정 부분 권한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지사장, 지점장, 팀장, 안전관리팀장’ 등은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의 선거활동 방해 행위 등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안전관리팀장이 사용자에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조합원을 노동조합 지부장과 함께 찾아가 만났고, ② 재차 찾아가 운동본부 활동에 대해 언급한 점, ③ 지사장이 조합원에게 타 후보를 지지할 것을 권유한 점, ④ 팀장이 조합원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홍보물을 돌릴 경우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발언한 점 등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나머지 사안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