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일부인정(부당전보-인정, 부당노동행위-기각)전보로 인한 임금감소는 없으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데 반해 생활상의 불이익은 현저히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데 반해 생활상의 불이익은 현저히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1) 업무상 필요성사용자는 구체적인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입증 내지 주장하고 있지 못하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전보의 기대효과는 크지 않은데 반해, 근로자의 업무 및 한센병 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전보로 업무효율을 저해하는 측면도 존재하고, 전보 대상자 선택에 있어 2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 인지 여부 외에 다른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배치전환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없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2) 생활상 불이익전보로 근로자의 임금 손실은 없으나 원격지로의 이동으로 교통비, 주거지 임차 등을 위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고, 병환중인 부모와 자녀 부양에 곤란함을 겪고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인정된다.3)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사용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제출한 증거자료들로는 이 사건 전보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