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1도 사용자2에 의해 채용되어 급여를 받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직원인 점, 근로자가 사용자1과 사용자2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오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도
판정 요지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1도 사용자2에 의해 채용되어 급여를 받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직원인 점, 근로자가 사용자1과 사용자2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오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도 사용자2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1로부터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1도 사용자2에 의해 채용되어 급여를 받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직원인 점, 근로자가 사용자1과 사용자2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오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도 사용자2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1로부터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2018. 2. 23. 사용자1과 근로자 간의 대화 중 일부 내용만으로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사용자2에게 해고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사용자2가 사용자1에게 직원의 해고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2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