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5.11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거래업체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관련자들의 형사 재판 기록에 의거 확인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수수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거래업체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관련자들의 형사 재판 기록에 의거 확인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뇌물수수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되었고, 직접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여 파면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다른 피징계자들과 달리 볼만한 점이 있음에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거래업체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관련자들의 형사 재판 기록에 의거 확인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뇌물수수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되었고, 직접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여 파면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다른 피징계자들과 달리 볼만한 점이 있음에도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