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5.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
다. 판단: 사용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① 사용자는 신청 외 사용자와 경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경비도급료를 지급하였다. ② 신청 외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 ③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자는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아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④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① 사용자는 신청 외 사용자와 경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경비도급료를 지급하였다. ② 신청 외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 ③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자는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아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④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