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1이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이고,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을 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당연면직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는 인사, 복무, 퇴직 및 휴직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1의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음, ② 사용자1이 근로자의 2차 병가휴직 신청에 대해 대표위원회를 개최하여 휴직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음, ③ 사용자2는 사용자1이 관리단 운영 관리를 위해 설치한 관리기구에 불과
함.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1이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① 근로자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으로 6개월간 휴직을 사용하고 추가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는 휴직이 종료된 이후에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수차례에 걸친 출근 독촉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가 휴직사유로 제시한 병명이 사용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함, ④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3조(당연면직)제5호는 “휴직기간이 만료되고 복직되지 아니한 때는 당연히 면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당연면직을 취업규칙 제20조(해고)와 달리 보고 있
음.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면직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