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교통사고 다발 및 업무지시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판정 요지
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2016. 7. 23.~2017. 12. 7. 4건의 교통사고를 내었고 업무지시를 위반하여 출퇴근 시 지문과 사원증을 입력하지 않았으며 가스를 충전하지 않아 차량이 견인되었는데, 이는 취업규칙의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교통안전공단이 분석한 근로자의 안전운전수준이 ‘매우 위험’으로 나타나 근로자가 평소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와 노동조합 지부장은 2017. 1. 1.부터 징계양정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실제 그렇게 이행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통사고에 대해 징계양정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징계사유가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교통사고 다발 및 업무지시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볼 수 없고,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