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1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적격이 부인된다.
판정 요지
입주자대표회의와 신 수탁업체 모두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1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적격이 부인된
다. 판단:
가. 사용자1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적격이 부인된다. ① 근로자는 사용자1로부터 경비 및 청소용역 업무를 수탁받은 신청 외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였다. ② 근로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임금 지급을 신청 외 용역업체에서 직접 하였으며, 업무지시도 신청 외 용역업체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③ 신청 외 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였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감축 공고하기로 의결한 것이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용자2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 ① 사용자2는 영업의 양도․양수가 아닌 2018년도 경비 및 청소용역업체 입찰에 참여하여 사용자1의 신 수탁업체로 선정되었다. ② 사용자2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성립된 사실이 없다.
판정 상세
가. 사용자1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적격이 부인된다. ① 근로자는 사용자1로부터 경비 및 청소용역 업무를 수탁받은 신청 외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였다. ② 근로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임금 지급을 신청 외 용역업체에서 직접 하였으며, 업무지시도 신청 외 용역업체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③ 신청 외 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였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감축 공고하기로 의결한 것이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용자2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 ① 사용자2는 영업의 양도․양수가 아닌 2018년도 경비 및 청소용역업체 입찰에 참여하여 사용자1의 신 수탁업체로 선정되었다. ② 사용자2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성립된 사실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