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매장의 자금을 무단으로 유용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매장 운영비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매장의 현금시재를 무단으로 유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 등의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비위행위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탁운영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상당 기간 점장으로 근무하여 오면서 매장의 예약금 등 현금시재에서 일정 부분을 운영비 명목으로 우선 사용하고 사후 정산하여 왔음, ② 이러한 관리방식이 그간 관행적으로 행해져 용인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실을 사용자도 알고 있었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현금시재의 정산 및 관리방식에 있어 기존의 관행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기존의 관행이 더 이상 용인될 수 없음을 인식하게 할 만한 실질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음, ④ 사용자는 위탁운영을 개시한 2개월여 후에서야 근로자의 개인계좌로 입금되던 예약금을 법인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하였을 뿐임, ⑤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운영비가 제때에 지급되지 않자 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 비위행위가 적발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원상회복이 이루어졌
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