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1의 피해자1에 대한 신체적 접촉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2에 대한 폭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근로자2의 피해자3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 출장 여비 허위 수령, 사적 용무 부당 지시 및 공용차량 사적 사용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신체적 접촉에 의한 성희롱 및 폭행에 따른 정직 6개월, 언어적 성희롱 및 허위 출장비 수령 등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1의 피해자1에 대한 신체적 접촉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2에 대한 폭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근로자2의 피해자3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 출장 여비 허위 수령, 사적 용무 부당 지시 및 공용차량 사적 사용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또한, 근로자1은 피해자1에 대한 성희롱 외에 피해자2의 멱살을 잡고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의 폭행한 징계사유가 중첩되고 있다는 점, 근로자2는 혼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3을 찾아가 문을 잠그고 사과를 수용할 것을 강요하고, 배우자가 피해자3을 찾아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심적 상실감을 극도로 자극하였다고 보이는 점, 과거에 허위 출장비 수령 등 유사 사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1에 대한 정직 6개월 및 근로자2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에서도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