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5.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구청으로부터 청소년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한 피신청인에게 기존 직원들을 고용승계 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신청인들이 소속되어 있던 전 법인이 구청과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 제17조에 “이 협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때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의 직원에 대하여 ‘법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피신청인이 구청과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뿐 기존 직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 않음, ② 구청에서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를 하면서 위탁운영 조건으로 고용승계를 게시한 사실이 없음, ③ 신청인들이 구청의 담당 주무관과 나눈 대화 녹취서만으로는 피신청인이 담당 주무관에게 명시적으로 신청인들의 고용승계를 약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④ 여성가족부의 ‘2017년도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 지침’은 그 자체로 법적의무를 부과하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음, ⑤ 수탁업체의 변경이 처음이어서 수탁업체의 변경 시 고용승계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수탁 협약서 및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등에 피신청인이 기존 직원들을 고용승계 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