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상당히 독자적으로 특수가스 관련 영업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 점, ② 회사의 OTP를 직접 관리하며 대금결제나 인출을 스스로 결정하는 등 대금 결제권을 상당히 행사한 점, ③ 법인등기부 등본에 사내이사로 등재되고 기존 공동사업자들과
판정 요지
회사 지분을 소유한 등기 사내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상당히 독자적으로 특수가스 관련 영업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 점, ② 회사의 OTP를 직접 관리하며 대금결제나 인출을 스스로 결정하는 등 대금 결제권을 상당히 행사한 점, ③ 법인등기부 등본에 사내이사로 등재되고 기존 공동사업자들과 판단: 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상당히 독자적으로 특수가스 관련 영업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 점, ② 회사의 OTP를 직접 관리하며 대금결제나 인출을 스스로 결정하는 등 대금 결제권을 상당히 행사한 점, ③ 법인등기부 등본에 사내이사로 등재되고 기존 공동사업자들과 함께‘△△에너지(주) 공동사업 계약인’으로 참여한 점, ④ 임시주총 개최를 반대하는 등 주주로서 영향력을 발휘한 점, ⑤ 일반 직원들에 비해 근태가 자유롭고, 출·퇴근 또는 출장 시 법인차량 및 법인카드 등 편의를 제공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로부터 특수가스 관련 영업 및 관리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상당히 독자적으로 특수가스 관련 영업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 점, ② 회사의 OTP를 직접 관리하며 대금결제나 인출을 스스로 결정하는 등 대금 결제권을 상당히 행사한 점, ③ 법인등기부 등본에 사내이사로 등재되고 기존 공동사업자들과 함께‘△△에너지(주) 공동사업 계약인’으로 참여한 점, ④ 임시주총 개최를 반대하는 등 주주로서 영향력을 발휘한 점, ⑤ 일반 직원들에 비해 근태가 자유롭고, 출·퇴근 또는 출장 시 법인차량 및 법인카드 등 편의를 제공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로부터 특수가스 관련 영업 및 관리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