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진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