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5.16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8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없어 각하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신청인 적격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신청을 각하한다.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없어 각하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신청인 적격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신청을 각하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