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2018. 1. 18. 본사 차장이 전화로 사직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자 근로자가 “아, 예 그만 둘거예요.”, “아, 내가 그만 둘거니까요.”라고 2회에 걸쳐 사직의 의사를 표시 한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2018. 1. 18. 본사 차장이 전화로 사직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자 근로자가 “아, 예 그만 둘거예요.”, “아, 내가 그만 둘거니까요.”라고 2회에 걸쳐 사직의 의사를 표시 한 판단: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2018. 1. 18. 본사 차장이 전화로 사직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자 근로자가 “아, 예 그만 둘거예요.”, “아, 내가 그만 둘거니까요.”라고 2회에 걸쳐 사직의 의사를 표시 한 점, ② 근로자는 2018. 1. 18. 11:00경에 본사 차장이 전화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달리 해고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2018. 1. 18. 본사 차장이 전화로 사직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자 근로자가 “아, 예 그만 둘거예요.”, “아, 내가 그만 둘거니까요.”라고 2회에 걸쳐 사직의 의사를 표시 한 점, ② 근로자는 2018. 1. 18. 11:00경에 본사 차장이 전화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달리 해고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