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5.17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가 김기만 팀장에게 한 발언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회사 팀장에게 한 발언이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봉 1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김기만 팀장에게 한 발언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없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1) ‘회사, 직원 또는 타인을 매우 난처하게 하는 상스러운 행위’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조항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2) 근로자가 김기만 팀장에게 한 발언은 근로자가 사내에서 작업 중인 폐기물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감정 충돌로 인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누가 먼저 욕설과 반말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