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점, ② 사용자2가 기숙사 관리 용역 공개 입찰에 응하여 사용자1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③ 사용자2와 직전 기숙사 관리 용역업체 간에 영업양도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기숙사 관리 용역 입찰공고문,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적이 없어 사용자들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점, ② 사용자2가 기숙사 관리 용역 공개 입찰에 응하여 사용자1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③ 사용자2와 직전 기숙사 관리 용역업체 간에 영업양도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기숙사 관리 용역 입찰공고문, 용역계약서, 사감 용역 과업서 등에 낙찰업체가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한다는 규정이 없었던 점, ⑤ 사용자들과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 ① 근로자가 사용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점, ② 사용자2가 기숙사 관리 용역 공개 입찰에 응하여 사용자1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③ 사용자2와 직전 기숙사 관리 용역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용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점, ② 사용자2가 기숙사 관리 용역 공개 입찰에 응하여 사용자1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③ 사용자2와 직전 기숙사 관리 용역업체 간에 영업양도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기숙사 관리 용역 입찰공고문, 용역계약서, 사감 용역 과업서 등에 낙찰업체가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한다는 규정이 없었던 점, ⑤ 사용자들과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⑥ 근로자는 직전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라는 법률관계가 성립된 적이 없어 사용자들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