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5.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는 면접 당시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면접 당시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면접 당시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면접 과정에서 월수입 등 근로조건에 대한 구두 설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채용의 주요 조건인 입사일이나 근로개시일이 확정되지 않은 점, ②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거나 최종합격 통보 등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면접 이후에도 임금의 확실한 지급 여부 등 채용 결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면접 당시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면접 과정에서 월수입 등 근로조건에 대한 구두 설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채용의 주요 조건인 입사일이나 근로개시일이 확정되지 않은 점, ②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거나 최종합격 통보 등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면접 이후에도 임금의 확실한 지급 여부 등 채용 결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