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의 정당성 여부회사 전체적인 경영사정은 유지되고 있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대기발령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의 정당성 여부회사 전체적인 경영사정은 유지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하던 공사현장이 종료된 후 근로자의 직위 및 자격증 소지 여부 등에 따라 배치할 공사 현장이 없어 행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나. 대기발령 기간의 적정성 여부대기기간이 5개월째 지속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고용유지 배려 측면으로 보이고, 다른 대기발령에 비해 불이익이 크다 할 수도 없으며, 해당 근로자가 배치될 만한 현장이 추가로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의 정당성 여부회사 전체적인 경영사정은 유지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하던 공사현장이 종료된 후 근로자의 직위 및 자격증 소지 여부 등에 따라 배치할 공사 현장이 없어 행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나. 대기발령 기간의 적정성 여부대기기간이 5개월째 지속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고용유지 배려 측면으로 보이고, 다른 대기발령에 비해 불이익이 크다 할 수도 없으며, 해당 근로자가 배치될 만한 현장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대기발령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할 수 없다.
다. 대기발령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서 정한 순서대로 대기발령을 하였고, 대상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 절차 규정이 없으며, 대기발령 전 협의과정을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