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5.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된 3개월의 기간은 시용기간인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최소 점수 기준 부재, 징계 이력 없음, 평가요소 부적절, 1인 평가 비객관성, 종전 거부사례 전무를 종합하여 본채용 거부 부당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된 3개월의 기간은 시용기간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본채용을 위한 최소 점수 및 등급 수준에 관한 별도의 내부규정조차 없는 점 ② 수습기간 중에 징계를 하거나 시말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수행능력 평정요소는 수습근로자에 대한 평가요소로는 부적절해 보이는 점 ④ 2017. 12. 29. 개정된 직원근무평정시행세칙을 적용하지 않고 평가를 실시한 점 ⑤ 이전에 수습근로자의 본채용이 거부된 사례가 한 번도 없는 점 ⑥ 사무국장 혼자 실시한 평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결과로 볼 수 없고, 평정기준의 일관성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