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근로자는 원래 재직하던 소속 회사와 사용자 간의 합병 전 이미 소속 회사에서 정년퇴직하여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독립된 법인격이 있는 자회사의 대표이사와 모회사 간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근로자는 원래 재직하던 소속 회사와 사용자 간의 합병 전 이미 소속 회사에서 정년퇴직하여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자회사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는 자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고 법인등기부에도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③ 근로자는 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대표하며 실제로 집행 권한을 가지고 의사 결정을 하였고, 자회사와 계약관계를 종료할 시점에 고문에 상응하는 상
판정 상세
ⓛ 근로자는 원래 재직하던 소속 회사와 사용자 간의 합병 전 이미 소속 회사에서 정년퇴직하여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자회사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는 자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고 법인등기부에도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③ 근로자는 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대표하며 실제로 집행 권한을 가지고 의사 결정을 하였고, 자회사와 계약관계를 종료할 시점에 고문에 상응하는 상담역 지위에 있었다. ④ 자회사가 모회사의 지시를 일부 받았다 하더라도 자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근로자와 모회사인 사용자 간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것으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