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1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용자2가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인적·물적 시설에 불과할 뿐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어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음.
판정 요지
대기명령이 실질적으로는 직위해제의 목적과 효과가 같으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용자2가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인적·물적 시설에 불과할 뿐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어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음.
나. 대기명령이 기간의 종료로 효력은 상실하였으나, 이후 새로운 대기명령으로 단절 없이 대기명령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근로자는 대기명령기간에 발생한 임금 감소, 승진 제한 등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구제신청의 이
가. 사용자1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용자2가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인적·물적 시설에 불과할 뿐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어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음.
나. 대기명령이 기
판정 상세
가. 사용자1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용자2가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인적·물적 시설에 불과할 뿐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어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음.
나. 대기명령이 기간의 종료로 효력은 상실하였으나, 이후 새로운 대기명령으로 단절 없이 대기명령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근로자는 대기명령기간에 발생한 임금 감소, 승진 제한 등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구제신청의 이익은 있음.
다. ① 내·외부 기관에서 근로자의 근로장애인 학대 혐의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정확한 진상조사와 추가적인 피해의 방지 등을 위해 대기발령을 시행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은 있음, ② 대기발령기간에 기본급이 지급되는 등 불이익의 정도는 크지 않음, ③ 대기명령이 실질적으로는 취업규칙의 직위해제와 목적과 효과가 같기 때문에 취업규칙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의 흠결이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대기명령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