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8.05.23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규정 및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시용근로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업무적격성을 평가받는 시용근로자이다.
판정 요지
평가위원 구성 적정, 평가항목 구체적, 점수부여 재량 인정, 약 2개월 평가기간 합리적이므로 본채용 거부 정당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규정 및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시용근로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업무적격성을 평가받는 시용근로자이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수습평가를 위한 사용자의 평가위원 구성은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평가항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이상 점수 부여에 있어서 평가자의 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점수 자체만으로 평가기준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
다. 따라서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
다. 또한, 사용자가 약 2개월 만에 수습평가를 한 것은 수습평가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근로자는 근로계약 해지사유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본채용 거부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