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초심 이유서에서 성적 언동을 인정한 후 초․재심 심문회의에서 부인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들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수강생들에게 성적
판정 요지
수강생들에 대한 성적 언동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초심 이유서에서 성적 언동을 인정한 후 초․재심 심문회의에서 부인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들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수강생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동은 정당화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성희롱 행위를 예방,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초심 이유서에서 성적 언동을 인정한 후 초․재심 심문회의에서 부인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들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수강생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동은 정당화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성희롱 행위를 예방, 계도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성적 언동을 했고,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중대한 징계사유’로 보이는 점, ②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성적 언동을 반성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점 등을 볼 때, 징계해고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위원회 개최 전후 면담을 통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 받았다고 보이는 점, ② 재단 학장과 면담 시 징계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명의 기회를 요청하여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