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무단외출, 직무태만 및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는 모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무단외출, 직무태만 및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는 모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무단외출은 상습적이고, 이 때문에 통상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점, ② 근무시간에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학습을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점, ③ 상습적인 상급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가 징계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무단외출, 직무태만 및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는 모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무단외출은 상습적이고, 이 때문에 통상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점, ② 근무시간에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학습을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점, ③ 상습적인 상급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가 양정에 참작되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인이 된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어 이를 절차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