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차별시정 신청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및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9는 차별시정 요구의 원인이 되는 군복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을 통해 회복시킬 수 있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2는 차별시정 신청 당시 정규직 근로자이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판정 요지
군복무 경력을 호봉에 산입하지 않은 불리한 처우가 있으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차별시정 신청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및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9는 차별시정 요구의 원인이 되는 군복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을 통해 회복시킬 수 있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2는 차별시정 신청 당시 정규직 근로자이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나.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9급4호봉 상당’ 또는 ‘9급11호봉 상당’으로 하여 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해 특정 호봉을 지칭한 것만으
판정 상세
가. 차별시정 신청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및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9는 차별시정 요구의 원인이 되는 군복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을 통해 회복시킬 수 있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2는 차별시정 신청 당시 정규직 근로자이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나.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9급4호봉 상당’ 또는 ‘9급11호봉 상당’으로 하여 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해 특정 호봉을 지칭한 것만으로 호봉제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은 이미 정년이 도과되고 1년 단위의 일반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정규직근로자가 적용받는 상수도직직원관리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계약직원운영관리내규’를 적용받는 점, ③ 계약직원운영관리내규는 계약직의 임금체계를 호봉제가 아닌 단일임금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단일임금제는 근속년수의 증가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지 않으므로 호봉제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단일임금제가 호봉제와 달리 군복무 경력을 임금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급여체계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는 점, ⑤ 근로계약서와 관리규정에서 호봉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달리 판단할 만한 근거나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⑦ 군복무 경력을 호봉의 계산에 반영하는 것은 근속년수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기간제근로자는 임금 상승이 근속년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군복무 경력을 임금계산에 고려하지 않는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