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9.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횡령/배임근로자성
핵심 쟁점
영업 담당 센터장이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거래업체의 계약 해지 통보 사실을 약 1년 동안 보고하지 않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영업을 담당한 센터장이지만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
나. ① 근로자가 거래업체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사용자에게 약 1년이 지나도록 보고하지 않은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상 미보고 및 업무해태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 발생’, ‘법인카드 남용 및 횡령 등 규정 위반 비용지출’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계약 해지를 근로자가 야기한 것은 아니므로 ‘거래업체와 영업 수행 불가능 사유 발생으로 근로계약상 계약 해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다. 비위행위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여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라. 사용자가 규정보다 다소 짧은 기간을 주고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