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만취한 여직원과 함께 택시에 동승한 점, ② 근로자는 택시에서 내린 뒤 여직원을 부축하여 모텔로 들어간 점, ③ 여직원은 모텔을 나와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근로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린 점 등을 볼 때, 피해 여직원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판정 요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만취한 직장 동료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행위에 대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만취한 여직원과 함께 택시에 동승한 점, ② 근로자는 택시에서 내린 뒤 여직원을 부축하여 모텔로 들어간 점, ③ 여직원은 모텔을 나와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근로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린 점 등을 볼 때, 피해 여직원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근로자와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성폭력 행위로서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합의하에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만취한 여직원과 함께 택시에 동승한 점, ② 근로자는 택시에서 내린 뒤 여직원을 부축하여 모텔로 들어간 점, ③ 여직원은 모텔을 나와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근로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린 점 등을 볼 때, 피해 여직원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근로자와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성폭력 행위로서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합의하에 이루어지지 않은 성관계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비위의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 ② 직장 동료 사이에서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 행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은 피해자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임직원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점, ④ 소속 직원이 성범죄(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용자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킬 수 있는 점, ⑤ 사용자는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에 관해 별도의 징계양정 기준을 두고 사건 발생 시 엄중한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안이 중대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양정이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