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공사 금액을 30억원 가량 부풀리는 배임행위를 하였고, 공사정지 이후에도 자재반입을 지시하여 손해를 끼쳤으며, 컨설팅비 명목으로 약 3,000만원을 집행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비록 징계사유에 대한 의혹이 존재한다고
판정 요지
징계사유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공사 금액을 30억원 가량 부풀리는 배임행위를 하였고, 공사정지 이후에도 자재반입을 지시하여 손해를 끼쳤으며, 컨설팅비 명목으로 약 3,000만원을 집행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비록 징계사유에 대한 의혹이 존재한다고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공사 금액을 30억원 가량 부풀리는 배임행위를 하였고, 공사정지 이후에도 자재반입을 지시하여 손해를 끼쳤으며, 컨설팅비 명목으로 약 3,000만원을 집행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비록 징계사유에 대한 의혹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 ① 배임사건은 현재 수사 중으로 확정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외국에 체류하는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의 승인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설계변경이 여러 차례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설계변경 및 연면적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종합건설과 계약을 해제한 이후 ☆☆종합건설과 체결한 공사금액을 단순 비교하여 30억원 가량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 공사금액이 부풀려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종합건설에 대한 계약해지 후 근로자가 자재반입을 지시하였음을 확인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공사 금액을 30억원 가량 부풀리는 배임행위를 하였고, 공사정지 이후에도 자재반입을 지시하여 손해를 끼쳤으며, 컨설팅비 명목으로 약 3,000만원을 집행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비록 징계사유에 대한 의혹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 ① 배임사건은 현재 수사 중으로 확정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외국에 체류하는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의 승인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설계변경이 여러 차례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설계변경 및 연면적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종합건설과 계약을 해제한 이후 ☆☆종합건설과 체결한 공사금액을 단순 비교하여 30억원 가량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 공사금액이 부풀려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종합건설에 대한 계약해지 후 근로자가 자재반입을 지시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⑤ 컨설팅비 명목으로 약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점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