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보훈복지사 및 보비스요원)가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보훈복지사는 각종 복지서비스 계획 수립, 보훈섬김이 및 보훈대상자 관리 등 사무업무를, 보비스요원은 이동보훈팀 차량
판정 요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보훈복지사 및 보비스요원)가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보훈복지사는 각종 복지서비스 계획 수립, 보훈섬김이 및 보훈대상자 관리 등 사무업무를, 보비스요원은 이동보훈팀 차량 판단: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보훈복지사 및 보비스요원)가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보훈복지사는 각종 복지서비스 계획 수립, 보훈섬김이 및 보훈대상자 관리 등 사무업무를, 보비스요원은 이동보훈팀 차량 운전 및 차량 관리업무를, 근로자들은 보훈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업무를 각각 주된 업무로 수행하여 업무의 내용과 범위가 다른 점, ② 근로자들과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는 채용 시 자격요건 및 업무수행과정에서 책임과 권한이 다른바, 근로자들과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에는 질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보훈복지사는 근로자들이 주간활동보고를 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관리를 한바, 근로자들을 지휘 또는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들은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사실이 없어 상호대체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보훈복지사 및 보비스요원)가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보훈복지사는 각종 복지서비스 계획 수립, 보훈섬김이 및 보훈대상자 관리 등 사무업무를, 보비스요원은 이동보훈팀 차량 운전 및 차량 관리업무를, 근로자들은 보훈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업무를 각각 주된 업무로 수행하여 업무의 내용과 범위가 다른 점, ② 근로자들과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는 채용 시 자격요건 및 업무수행과정에서 책임과 권한이 다른바, 근로자들과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에는 질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보훈복지사는 근로자들이 주간활동보고를 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관리를 한바, 근로자들을 지휘 또는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들은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사실이 없어 상호대체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과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불리한 처우 및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